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

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5-법규소득-0925 [법규과-2739] 선고일 2025.11.28

○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,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, -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의 종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창업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○신청인은 다른 사업자가 중식 음식점업(업종코드 56121)영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

• ’25.5월 한식 면 요리전문점(업종코드 56112)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함

• 다만,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는 기존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승계함

2. 질의요지

○거주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기존 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음식점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【정의】

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【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】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1.창업중소기업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

  • 가.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

1)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(이하 "청년창업중소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: 100분의 100

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.

7.음식점업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합병・분할・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【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】

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.

○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(통계청 고시 제2024-2호)

대분류

중분류

소분류

세분류

세세분류

숙박 및 음식점업

음식점 및 주점업

음식점업

한식음식점업

(5611)

한식 일반 음식점업

한식 면 요리 전문점

숙박 및 음식점업

음식점 및 주점업

음식점업

외국식음식점업

(5612)

중식음식점업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